경남신용보증재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속 지원 추진
황용인 2025. 7. 21. 20:14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산청·합천군의 침수 등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간소한 서류제출 △보증한도 확대(최대3억원)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등 다양한 특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경남신보는 이날 피해 상황이 심각한 삼가시장 현장에 전담 인력을 즉시 배치해 서류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단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2%의 고정금리와 0.1%의 보증요율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이후에 경남신보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해중소기업 특례 보증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이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간소한 서류제출 △보증한도 확대(최대3억원)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등 다양한 특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경남신보는 이날 피해 상황이 심각한 삼가시장 현장에 전담 인력을 즉시 배치해 서류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단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2%의 고정금리와 0.1%의 보증요율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이후에 경남신보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해중소기업 특례 보증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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