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특검에 안보 끌려가선 안 돼”···일반이적 혐의 부인
영장심사서 “안전 보장·적법 절차 균형 맞춰야”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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