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주 임시동물보호소 '공무원 가족 병원' 선정 이해충돌 의혹 감찰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도 받아
이해충돌법 위반 여부 등 확인

행정안전부가 광주시 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광주시가 추진한 임시동물보호소 사업에 담당 부서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선정됐다는 무등일보 지적(7월 15일자 6면 기사)에 따른 것이다.
2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행안부 감찰팀 직원 3명이 광주시 감사실을 찾았다.
광주시가 지난해 1월 시범 운영을 시행한 '자치구 임시동물보호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동물병원 선정과정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해당 사업은 시범 운영 대상인 북구와 광산구에서 선정된 동물병원이 유기·유실동물을 돌보는 사업으로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동물병원이 한 마리 입소시킬 때마다 20만원(2025년 25만원)을 50%씩 분담해 지원한다.
문제는 광산구에서 선정된 A 동물병원의 원장이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 동물보호정책팀 B 팀장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A 동물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광주시와 광산구로부터 총 1천995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B 팀장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여는 순간까지 A 동물병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B 팀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무등일보 기자의 서면 질문에 '보조금 등 지급에 있어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광주시가 A 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도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을 실토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있다.
A 동물병원은 지난 2023년에는 길고양이 318마리를 중성화시켜 6천360만원을, 지난 2024년에는 330마리를 중성화해 6천600만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사업 시행 당시 직접 제작해 내건 광주시 마크가 달린 '우리시 착한 동물병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판도 제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현판의 경우 동물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광주시에서 공인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해 즉시 제거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Copyright © 무등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