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태워주실 분" 카풀 이용하다 낭패 보기 십상

최영재 2025. 7.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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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긴급수송·교육목적 등 이외
영업용 면허 미취득 개인 차량으로
승객 유상운송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사고 나면 치료비용 직접 부담할 수도
AI를 이용해 카풀의 이미지를 생성시킨 일러스트. 사진=ChatGPT

"수원~가평 차 태워주실 분 구합니다."

21일 A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청명역에서 가평역까지 SUV차량으로 이동 도와주실 분 구한다. 여행용 가방 2개 이상과 총 5명이 함께 이동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를 위한 특별한 추가 요청 사항은 없다. 기타 문의 사항은 편하게 연락 달라"는 내용과 함께 5만 원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제시됐다.

또, B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차량 탑승 공고글도 볼 수 있었다.

이 글에는 "향남역에서 향남 2지구까지 평일 출근 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구한다"며 "아침 출근 출발 시간은 오전 9시20분이며, 퇴근 시간은 오후 8시 10분까지다. 출퇴근 시간은 차량으로 5분 정도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매달 4만5천 원의 비용 지불을 약속했고, 이날 기준 3명의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이동에 필요한 운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거나 유료로 출퇴근 동승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용돈벌이 수단으로 가볍게 여기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인 차량으로 금전을 취득·지불할 경우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영업용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차량으로 대가를 받고 사람을 운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수송, 교육 목적 등으로 운행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유상 운송, 자가용의 유상 승객 운송(카풀) 구인은 법령을 위반하는 게시글이라, 정책적으로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에게 위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팀 부장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택시와 화물차량의 경우 자격증과 안전 교육 등 주기적인 관리를 받아 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사고 발생 시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최소한의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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