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을숙도 국가도시공원’ 탄력

조원호 기자 2025. 7.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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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을숙도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국제신문 2월 24일자 1면 등 국가도시공원 시리즈 보도)을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을숙도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인 기존 부지 면적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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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인 부지면적 축소 골자…이성권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 사하구 을숙도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국제신문 2월 24일자 1면 등 국가도시공원 시리즈 보도)을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을숙도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인 기존 부지 면적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부산 사하구 을숙도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내에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금까지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다. 이에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어 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개정안은 부지면적 완화와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대상 부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해 지정 과정의 행정적 절차를 줄였다.

이 의원은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되면 단순한 녹지 조성, 휴식공간을 넘어 건강증진 및 다채로운 여가 향유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또 도시 생태계를 복원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자연 유산을 물려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산 을숙도 일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사하구와 연계한 생태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여건을 갖추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과 함께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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