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영장 신청…방화예비 혐의도 적용

김다운 2025. 7.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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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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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서울 도봉구의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습. 2025.7.21 [사진=인천경찰청]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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