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구속기로…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수사 분수령
[앵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단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날 긴급체포했습니다.
주말이 가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오늘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등 총 7명을 투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드론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 피의자로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드론사령부는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여러 번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다만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엔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명령,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외환과 관련한 일반이적죄는 제외하고, 김 사령관 등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겁니다.
확실한 혐의로 일단 핵심 지휘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빠르게 이어가기 위해섭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심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처벌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핵심 관계자 진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김 사령관은 합참 지시로 작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오는데, 특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일반이적죄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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