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그림자 아이’ 없게… 5개 아동 기관, ‘미등록 희망 포럼’ 출범

강지은 기자 2025. 7.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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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이주배경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조미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은희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황병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가 참석했다./미등록이동지원센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 없이 미등록 상태에 놓인 외국인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5개 기관이 ‘이주배경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등록 희망 포럼’을 구성해 출생 등록제 도입과 미등록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교육·보육·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불법 입양이나 인신매매 등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아동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희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는 “미등록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게 길을 터주고 한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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