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1년…韓기업 부담 가중으로 돌아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발 무역장벽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면 개정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가 작년 4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 덤핑 마진 산정 및 보조금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기업들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무역장벽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면 개정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간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됐다고 21일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가 작년 4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 덤핑 마진 산정 및 보조금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기업들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는 설명이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특별시장상황(PMS)과 초국경 보조금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외국 정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PMS는 조사대상국 내 가격이나 원가가 왜곡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구성가격’은 조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관리비·이윤을 더해 산출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높은 덤핑마진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은 PMS가 가장 많이 적용된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7년 최초 PMS 적용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의 적용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4년 만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PMS 청원이 재개돼,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한국의 PMS 적용 건수는 17건으로 대미 무역국 중 가장 많아 그다음으로 많은 태국 4건, 인도 2건, 튀르키예 2건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향후 규정이 강화될수록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초국경 보조금 청원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까지 제3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규칙 개정에서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해 청원이 급증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원재료를 한국 업체가 저가로 수입해 가공한 제품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또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 캡슐과 인도네시아산 매트리스도 한국 정부가 해외 소재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며 한국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지난달 기준 한국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기준 한국에 대해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 2건 등 총 52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인도(18건), 튀르키예(16건), 중국(13건). 캐나다(13건) 등 다른 국가 조치를 크게 상회한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 조치 우려와 맞물려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관련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은 조사 절차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dt/20250721193327221cihf.jpg)
임재섭 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일 잔치날 아들 왜 쐈나”…총기 살해 60대 “유튜브서 제작법 배웠다”
- 산사태 때 토사에 밀려나온 90대 할머니, 손자가 700m 업고 뛰어 살렸다
- 사우디 ‘비운의 왕자’ 20년간 혼수상태 끝에 사망
- ‘BI마약 혐의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 “사람 떠내려간다” 신고…광주천 신안교 부근서 이틀째 수색
- 2인분 시킨 혼밥女에 “얼른 먹어라” 호통…풍자 극찬한 여수 유명맛집 무슨일
- 2살때 시력 잃고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20대, 3명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 홈런하면 ‘갤Z폴드7’ 준다…삼성, 3개 구단과 프로야구 연계 마케팅
-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女실장, 2심서 형량 늘어…“반성하는지 의문”
-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