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속도낸다

손경호기자 2025. 7.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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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회의원, 관련 법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토균형발전 위한 마중물
지역 관광·경제 활력 기대”

대구 두류공원 등 지방 도시공원이 균형발전의 마중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 두류공원을 비롯한 지방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류공원은 「이월드」, 「성당못」 등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라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도시공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법령상 근린공원의 공원시설율은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두류공원의 시설율은 37.2%에 달해 추가 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민 편의를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원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지방의 우수한 공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대구 두류공원을 시작으로 지방 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TK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의 통과로 TK 신공항개발사업이 한층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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