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앞에서 아들에 총 쏜 아버지…자택엔 사제폭발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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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총열) 11정과 실탄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 6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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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20년 전 실탄 구매 진술
- 차량서 총신 11정 등 대거 발견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지난 20일 밤 9시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0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이날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은 A 씨의 생일로, 아들 B 씨가 잔치를 열어 B 씨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동석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 총기를 가져와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2발은 피해자,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의한 것으로, 해당 총기는 파이프와 손잡이를 연결한 부품 형태로 일부가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실탄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구매했으며, 당시 사들인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범행 뒤 남은 실탄은 산탄 86발이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다.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총열) 11정과 실탄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 6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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