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박숙현 기자 2025. 7.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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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21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당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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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 개최

여당과 정부가 21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당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쟁점이 돼 왔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재정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그 외에도 국회와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양곡관리법 등을 이번에 다 통과시키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8월 4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업 4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연도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복구비를 재해 발생 전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 수준으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의 근거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신속한 재추진을 약속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태도를 바꾸며 여당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여당도 이에 발맞춰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여야 합의 처리로 끌어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진 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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