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석상 노조 비난, 단협 무시" YTN 김백 사장 특별근로감독 받을까

김예리 기자 2025. 7.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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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김백 YTN 사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YTN지부는 "김백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조와 특정 정치 세력이 연계돼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노조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일삼는 등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며 "디지털국 사원 16명을 집단 중징계하고, 법으로 정한 시간외수당 지급 요구를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도 수시로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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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YTN지부, 김백 사장 고소 이어 특별감독 청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김백 YTN 사장.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김백 YTN 사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임단협 교섭 결렬로 두 달째 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YTN지부는 21일 성명에서 “지난 5월 김백 사장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고 특별감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달째 묵묵부답”이라며 청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김 사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민영화된 YTN에 유진그룹 주도로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어기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엔 “제가 사장하는 동안에는 (임면동의제를) 다시 부활할 생각이 없다”며 “보도국장 임명동의를 한다고 공정보도가 이뤄지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YTN지부는 김 사장이 확대간부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노조를 공격하거나 탄압하는 발언(부당노동행위)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확대간부 회의에서 노동조합을 가리켜 “YTN을 정치적 음모의 소용돌이에 빠뜨려서 노조가 원하는 대로 보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못된 버릇이 되살아났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 △전사적 부당 인사발령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특정 노조 조합원 우대 조치 △법정 시간외수당 지급 거부 방침 고수 △파견직 사원 처우 개악 시도 △당사자 동의 없는 법정기준 근로시간 위반 등도 근로감독 청원 사안으로 담겼다.

YTN지부는 “김백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조와 특정 정치 세력이 연계돼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노조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일삼는 등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며 “디지털국 사원 16명을 집단 중징계하고, 법으로 정한 시간외수당 지급 요구를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도 수시로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의 토대가 되는 주요 방송 사업장에서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당국은 즉시 특별감독에 나서 YTN을 내란 세력의 선전도구로 삼기 위해 각종 불법을 일삼아온 경영진의 무법천지 행태를 바로 잡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라”라고 밝혔다.

YTN 사측은 21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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