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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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김 전 사장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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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김 전 사장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고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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