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항소 취하

김성은 기자 2025. 7.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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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김 전 사장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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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호우 피해 복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김 전 사장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고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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