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 무효 소송' 항소 포기

강민우 기자 2025. 7.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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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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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 사장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9월, KBS 이사회가 의결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규모 적자·경영 악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 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 사유였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월, 6가지 해임 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유만으로 원고(김 전 사장)를 해임하는 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이 대통령이 당사자가 됐고, 항소 취하를 결정한 겁니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종료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전 사장과 유사한 이유로 소송 중이었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사건에서도 각각 상고 포기서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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