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합의”[속보]

김미경 2025. 7.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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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칭한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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