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에어컨도 못 틀어”…폭염대책 사각지대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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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등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업체 소속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김모(50)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이달 초 3년째인 이 직업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21일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종사가 18명을 포함해 22명의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14∼15일 긴급설문한 결과를 보면 폭염 시 가정에서 '냉방을 자유롭게 사용한다'(중복 응답)는 응답은 14%(5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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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도 무방비 일터 내몰려
근로자성 인정 안 돼 고충 토로
일부 건설 현장 휴식 땐 일당 깎아
노동자들 쉼 대신 작업 선택도
“임금 보장해 주는 지원책 등 절실”

21일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종사가 18명을 포함해 22명의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14∼15일 긴급설문한 결과를 보면 폭염 시 가정에서 ‘냉방을 자유롭게 사용한다’(중복 응답)는 응답은 14%(5명)에 그쳤다. 가사관리사 셋 중 한 명(34%)은 ‘고객이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고, 고객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임모(57)씨는 지난달 말부터 여벌 옷을 필수로 챙겨다닌다고 했다. 오전에 한 가구만 방문해도 땀으로 샤워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임씨는 “얼마 전엔 6살 아이가 내 턱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다홍색이 되니 놀란 얼굴로 ‘아줌마 왜 그래’라고 물었다”며 웃지 못할 일화를 설명했다.

라이더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17일 시행된 개정 지침을 적용받지도 못한다. 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폭염 때 배달 수요는 늘고, 플랫폼 업체들은 폭염 할증을 붙여 단가를 올린다”며 “평소 낮은 단가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조만간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것”이라며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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