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 연 1회 최대 150만원
송수은 2025. 7. 21. 18:32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연 1회에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상당으로, 연 1차례(최대 5년) 최대 1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총 20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경우 지난해에는 10가구 미만의 지원이 이뤄졌는데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만 지원이 이뤄진 데 반해 올해에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즉, 부부합산 약 8천500만원 상당의 연봉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왕/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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