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된 리츠, 상승장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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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국내 증시 강세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리츠나 공모부동산인프라펀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도입 논의 중인 배당 분리과세 법안은 배당성향이 낮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미 리츠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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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국내 증시 강세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높은 배당성향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고배당주로 관심을 돌리고 있어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린 'KRX리츠TOP10지수'는 올해 들어(1월2일~7월21일) 5.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3.6% 오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 활황 수혜를 보지 못한 셈이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물류센터나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견고한 배당수익률을 자랑하는 리츠 특성상 증시 불안 시기에 관심이 늘어나는데, 올 들어 국내 증시가 과열되면서 비교적 안전 자산인 리츠로 향하는 투자심리는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고심하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 리츠에서 받은 배당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리츠나 공모부동산인프라펀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리츠나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분리과세 과세특례'를 통해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도입 논의 중인 배당 분리과세 법안은 배당성향이 낮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미 리츠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안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고, 대다수 상장리츠가 배당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리츠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갖춰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올 상반기 차입 상환과 자산 편입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SK리츠와 ESR켄달스퀘어리츠의 경우 하반기 주가 변동성이 제한될 수 있어 안정적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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