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고객 대이동? 알뜰폰 '나 떨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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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 뒤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했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휴대폰을 살 때 받는 보조금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내일(22일)부터 자급제폰이 아닌 이통사를 끼고 휴대폰을 구매할 때도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말기 할인 대신 매달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을 택해도, 추가로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게 직접 휴대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데요.
이동통신시장에 대격변이 예상되면서 당장 요금제 가성비를 무기로 성장해 온 알뜰폰 사업자들은 직격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KT가 현재 판매 중인 데이터 14GB의 5G 요금제는 월 5만 5천 원입니다.
동일한 스펙이지만 알뜰폰 업체 KT엠모바일이 제공하는 요금제는 3만 2천 원으로 2만 원 더 저렴합니다.
KT 요금제에 2년 약정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월 요금이 4만 1천250원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에 추가지원금까지 24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통신요금이 알뜰폰보다 저렴해집니다.
알뜰폰 업계는 실제로 이통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펼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케팅 경쟁으로 응수할 자금여력이 없는 만큼 고래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 있어섭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 : 아무래도 무약정 상품이다 보니 그러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실 언제 갈아타도 무방한 상황인 거고. 돈 저기 조금 더 준대 하면 이제 금방금방 좀 갈아타시는 경향들은 있죠.]
문제는 통신3사를 견제했던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철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 : 일단 요금제를 고가 요금제로 좀 유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감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알뜰폰 고객 대상 타깃 마케팅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연말까지 공쟁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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