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사 책임묻는 英·싱가포르 75세 이상 ATM출금액 제한하는 日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5. 7.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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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보상 책임을 부여해 피해 사례를 줄인 대표 사례로 영국을 꼽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통신사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책임을 묻는다.

이에 보이스피싱 발생에 책임이 있는 통신사는 최대 45영업일 내 피해액을 일부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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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 보이스피싱 대책은

◆ 보이스피싱 20년 잔혹사 ◆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도 적극 동참하라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범죄자 처벌'에 급급한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보상 책임을 부여해 피해 사례를 줄인 대표 사례로 영국을 꼽고 있다.

영국은 2023년 은행과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PSP)에 법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시행하며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예방하지 못한 은행과 PSP가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5900만원)를 5영업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책임만 부여하지 않고 송금 시 수취인명을 자동 확인하게 해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사기 예방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대만은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한 곳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금융기관에는 이상거래 탐지 및 자금 흐름 차단 의무를, 통신사에는 사기 전화번호의 빠른 정지 조치를, 플랫폼 기업에는 허위광고 자율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싱가포르는 통신사의 수사 협력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했다. 통신사가 수사 협력에 소극적인 한국과는 다르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2023년 'SMS 발신자 등록제'를 도입해 정부의 SMS 발신자 ID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ID가 보낸 문자에는 'Likely-SCAM(스캠 의심)'이라는 사기 예방 문구를 자동으로 표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는 직접 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통신사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책임을 묻는다.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통신사를 금융사에 이은 '2차 보상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발생에 책임이 있는 통신사는 최대 45영업일 내 피해액을 일부 보상해야 한다.

호주는 아예 민관 공동 책임 구조를 법으로 못 박았다. 호주는 지난 2월 은행은 물론 통신사, 플랫폼 등에도 사기 예방과 탐지,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사기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일본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21억5000만엔(약 67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자 중 45%는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이용자의 일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81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기로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오사카부는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ATM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통화 여부를 감지하는 기술도 함께 도입한다.

[기획취재팀=이수민 기자 / 김송현 기자 / 지혜진 기자 / 양세호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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