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삼륜차 차대번호 위조…감차정책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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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2인승 스쿠터)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감차를 할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차대번호를 위조한 '유령 삼륜차'를 도입해 버젓이 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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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에도 업체 '돈벌이' 위해 불법행위 만연
우도면 "적정대수 717대…과도한 수리비 바가지 논란"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2인승 스쿠터)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차대번호는 제조사와 모델, 생산연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
이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우도에 삼륜차와 이륜차 등 스쿠터가 1000대가 넘어서자 2017년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고장 난 삼륜차를 새 것으로 대차를 하되, 25곳의 업체마다 보유 대수에 따라 감차를 하도록 했다.
즉, 일부 업체가 새로운 삼륜차를 1대 도입해 대차할 때마다 2대를 감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우도지역 삼륜차는 25곳에 925대로, 도는 연구용역에서 적정 운행대수를 717대로 권고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차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감차를 할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차대번호를 위조한 '유령 삼륜차'를 도입해 버젓이 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현지에서 무작위로 차대번호를 확인한 결과, 28대에서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도면은 위법행위를 한 4개 업체 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1개 업체가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등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도면 관계자는 "전기삼륜차는 2~3시간에 2만5000원에서 3만원에 빌려주고 있는데, 수요가 많다보니 차대번호까지 위조하는 행위가 나오고 있다"며 "우도 곳곳에 삼륜차가 운행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연석이나 경계석에서 긁혀 작은 흠집이 나도 일부 업체는 통째로 교체를 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170만원을 청구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차대번호 위·변조를 의뢰한 업체 대표와 위조를 해준 관계자 등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