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비상장 주식도…ETF처럼 쉽게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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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벤처·비상장기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듯 해당 BDC의 펀드를 매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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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돼 개인도 투자 가능
첨단산업기금 조성 산은법도 처리

개인투자자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벤처·비상장기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던 벤처기업이 투자 자금을 민간에서 대거 끌어올 수 있게 돼 국내 벤처업계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투자신탁·투자회사 형태로 BDC를 설립하면 자산 총액 중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상 비상장으로 운영하는 사모·공모펀드와 달리 BDC는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는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듯 해당 BDC의 펀드를 매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최소 5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뒀다. 분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동일 기업 투자 한도는 자산 총액의 10%로 묶고, 분기당 1회 이상 집합투자 재산 평가도 거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산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은의 수권 자본금(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문턱을 넘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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