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테무·쉬인 '암행조사' 중…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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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쉬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중국 플랫폼의 위법행위 증거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EU 전역의 '암행 조사'(secret shopper operation)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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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쉬인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0552871rsjp.jpg)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쉬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중국 플랫폼의 위법행위 증거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EU 전역의 '암행 조사'(secret shopper operation)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품 유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구체적 사례로 구슬 장식이 쉽게 떨어져 영아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갈젖꼭지,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아동용 레인코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등을 들었다.
이어 "상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규정 집행을 더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유럽 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판매자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유럽 기업에도 심각한 공정 경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작년 10월부터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 테무가 DSA 위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린 바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발 저가 소포에 대한 기존의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천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발이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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