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가 기소 사건, ‘지귀연 재판부’ 아닌 형사35부 배당

오연서 기자 2025. 7. 21.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고 2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두 사건이 한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 저지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