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근무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한 없앤다…책임 요구엔 보상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21일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관련 처리 지침은 현재도 지대본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침 예시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1일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관련 처리 지침은 현재도 지대본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침 예시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 혼선의 원인이 된 지침 속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첫마을 IC' 국가계획 반영…행정수도 교통망 확충 본궤도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월 27일, 음력 12월 9일 - 대전일보
- 땅값도 아파트값도…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대전일보
- [대일응접실] "시민 안전 최우선… 대전 전역 이동 편의성 높인다" - 대전일보
- '이해찬 별세'에 대전 與 정치권 애도물결… 총리 행정통합 설명회 취소 - 대전일보
- 'AI 전력난' 우려에 신규 원전 2기 계획대로 짓는다…"12차 전기본엔 +α 담겨야" - 대전일보
-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조만간 한수원 부지공모 - 대전일보
- 여야 협치 없는 반쪽 법안… 각개전투 대전·충남에 통합 논의 '혼란'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소식에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 대전일보
- 대전권 사립대 등록금 속속 인상…'눈치보기' 끝났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