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근무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한 없앤다…책임 요구엔 보상도

권상재 기자 2025. 7.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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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관련 처리 지침은 현재도 지대본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침 예시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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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관련 처리 지침은 현재도 지대본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침 예시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 혼선의 원인이 된 지침 속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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