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해고되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김대웅 2025. 7.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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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억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 3월 청주시 사천동의 식자재마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마트에서 해고됐던 이 남성은 재고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했고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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