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기소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별도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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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선거·부패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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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5부,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wsis/20250721173845792ghwk.jpg)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선거·부패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다만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었지만 1차 구속기간(10일) 만료 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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