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사들… "혐의 벗기도 어려워"
아니면 말고식 신고로 피해 호소
교사들 "처벌 등 제도 개선 필요"
#경기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나오던 한 학생과 마찰을 빚었다. 학생은 욕설을 비롯해 A씨의 가방을 잡아끌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상해를 입협다. 이에 A씨가 학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10월 학부모가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약 2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아동학대는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그 기간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일부 민원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다.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무고죄로 대응하고자 해도 신고한 사람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도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아니면 말고' 식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9.7%에 달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 대비 실제 판단 건수는 2022년 60.7%, 2023년 53.0%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0%(복수응답)가 '모호한 정서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54.8%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담의 황태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범위가 넓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법률상 불송치가 없다.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교사들에게 있어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고죄도 인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먼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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