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박사 학위 무효"...국민대, 논문표절 의혹 4년만에 결론

안승현 2025. 7. 21.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했다.

국민대는 21일 "김씨에게 수여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김씨의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 모두를 무효 처리했다.

당시 김씨가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논문 3편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했다.

국민대는 21일 "김씨에게 수여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숙명여대가 김씨의 석사 학위를 표절 사유로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대는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김씨의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 모두를 무효 처리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박사 논문 논란은 2021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제기됐다. 당시 김씨가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논문 3편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이 중 '회원 유지'라는 한국어 용어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한 논문은 학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해당 논문들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논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검증 시효도 지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대 교수들 사이에서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수회는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 안건을 부결시켰다.

결국 박사 학위 무효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해당 논문은 김씨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는 사후 학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고, 연진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논문 표절 사실을 확인했지만, 조사 지연과 비공개 운영으로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