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기후보험’ 도입…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방식 딜레마

김형일 2025. 7. 21.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야외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 출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폭염, 한파, 폭우, 가뭄, 태풍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하루 일당과 보험금을 동시에 받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당 상품은 기상청이 발효하는 폭염특보(체감온도 33도 이상) 등 기후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야외 일용직 근로자 대상 소득 보전
환경부·손보협·연구기관 지수형 보험 논의
"임금·보험금 이중 수령 등 모럴헤저드 우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환경부가 야외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 출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폭염, 한파, 폭우, 가뭄, 태풍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하루 일당과 보험금을 동시에 받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야외 일용직 노동자 대상 기후보험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상품 개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기초자료 제공 및 자문)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지수형 보험’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해당 상품은 기상청이 발효하는 폭염특보(체감온도 33도 이상) 등 기후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폭염특보 발령으로 작업을 중단하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구조다. 상품 개발을 절반가량 마친 손보협회는 보통 근로자의 일급(4시간 기준)을 보험금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또는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방식을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작업 중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보험금과 일당을 이중 수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장 장비 문제 등 기후와 무관한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지수형 보험 특성상 사유를 밝힐 수 없어 부정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가입자의 비양심적 태도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해당 보험은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상품으로 대상자 역시 제한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험금 지급 가능일이 한정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기후보험은 1년 갱신형 상품으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융감독원의 인가가 필요하고 통계 데이터가 부족해 합리적인 보험료율 산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상품 출시 후 큰 문제가 없으면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반영해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할 계획이다”며 “시범사업 후 직군과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