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최종 무효…"석사 취소로 자격상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는 21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심의는 국민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는 21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해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 입학 요건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심의는 국민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공식 상정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달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 관련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결론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딴 이후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 이종섭·김용원 입장 충돌…특검 이첩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스테이블 혁명①] 가상자산과 통화의 융합…결제혁신 이끈다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전한길 입당에 뒤집힌 국힘…극우 '손절' 못하고 혁신 백지화?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취임 후 첫 개헌 언급한 李…국정위 논의도 탄력 붙을까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견우와 선녀', 반환점 돌자 시청률 반등…상승세로 이어질까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케데헌' 신드롬①] 'K-컬처' 가득…'가장 한국다운 맛'으로 전 세계 매료 - 연예 | 기사 - 더팩트
- '대출 규제·금리 동결'로 주춤한 서울 아파트 시장…하락장 신호탄? - 경제 | 기사 - 더팩트
-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사령관 구속기로…특검 외환 수사 급물살 - 사회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