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파행 운영’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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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수년째 파행 운영 중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제명조치했다.
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킥복싱협회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킥복싱협회가 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고,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제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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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킥복싱협회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4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이사회의 여러 안건 가운데 핵심은 킥복싱협회에 대한 강등 또는 제명 안건이었다. 체육회 준회원단체인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단증 발급 문제 등으로 인한 소송전이 지속되면서 4년 가까이 정상적인 행정이 마비된 상태였다.
결국 체육회가 칼을 빼들었다. “킥복싱협회가 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고,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제명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계획과 2026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선임에 대한 보고안이 접수됐고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체육회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 허용과 선수 출신 체육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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