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장단점 면밀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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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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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내린 3심 판결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헌재에 재판소원을 맡기는 것에 대한 입장’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헌재 구성 원리와 관련해 우려를 귀담아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 분, 한 분 재판관이 쌓아 온 37년 역사를 통해 보자면 헌재가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헌법 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나름의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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