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대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명확화

정부는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8일 오후, 장마 예방 및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중 현장 건의를 받고 검토 및 개선을 지시해 이뤄진 결과이다.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에 따라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 혼선이 있었다.
실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대본 수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리지침에 본문과 예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상한 적용에 혼선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침 내 혼선을 유발한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자세히 안내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묻겠다”고 강조한 뒤,“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되고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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