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선불카드, 13만원에 팔아요"… 불법 '소비쿠폰 깡' 등장

김다솜 기자 2025. 7.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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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21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판매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원을 17만원에 판다"며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고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타인에게 사고 파는 행위는 김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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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 중고거래가 벌써 기승이다. 사진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경기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선불카드를 수령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21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다. 일하는 곳이 인천이라서 쓸 시간이 없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면서 "인천에 내려가야 해서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이라며 까치산역 1번 출구에서 거래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판매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원을 17만원에 판다"며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등록 거주지는 지방이고 직장은 서울이라서 팔아야 한다" 등 글이 이어졌다.
사진은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올라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글. /사진=당근 캡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타인에게 사고 파는 행위는 김지돼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용 전부를 환수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신용불량자들이 현금으로 돌려 쓰려고 하는 듯" "주소지랑 사는 곳 달라서 저런 사람 꽤 많을 거 같다" "소비쿠폰 깡 불법이다. 절대 사고팔지 말길" 등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이하 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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