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비상근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 없앤다…책임만큼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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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기존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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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도중에 현장 건의를 받고 검토 및 개선을 지시해 이뤄졌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보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수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간 일부 지자체가 실제로 상한을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혼선을 유발한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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