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강제’ 92억 자진시정안 내고 제재 피했다

김세훈 기자 2025. 7.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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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떼간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얖으로 입점업체들에게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이 생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해왔다. 배송비용을 따로 받거나 조건부 무료로 받는 등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다. ‘7000원’ 짜리 상품에 배송비용이 3000원이라면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게 하고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더 떼간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점업체 측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보면, 우선 납품업자가 상품가격에 배송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업체는 앞으로 판매가격와 배송 비용을 별도로 책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배송비가 따로 표기될 뿐으로 소비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남품업자에 92억원 상당의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도 약속했다. 수수료 부담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도 동결한다.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CP)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무료배송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카카오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본 건의 이행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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