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노조권 보장하라”

어태희 2025. 7.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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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노조권을 위해 노조법 2, 3조의 개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단체는 "2024년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들어낸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 프리랜서, 이중적인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는 더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회피는 더 심각해졌다"며 "변화한 고용형태를 반영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면 2024년에 통과된 법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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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노조권을 위해 노조법 2, 3조의 개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오전 창원에 위치한 허성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단체는 "2024년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들어낸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 프리랜서, 이중적인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는 더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회피는 더 심각해졌다"며 "변화한 고용형태를 반영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면 2024년에 통과된 법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있다"며 "불법파견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과 연대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안기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노조탄압을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당장 시행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히 명시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손배 금지 등을 요구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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