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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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 과정 입학과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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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 과정 입학과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다.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도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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