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미국인, 中서 출국 금지 "미국 정부 직원인 것 안 알려서"

이혜미 2025. 7.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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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최근 중국을 찾았다가 수개월 동안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7일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의 천위에마오 전무는 출장차 중국에 입국한 뒤 출국 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이 외신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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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족 만나러 쓰촨성 청두 입국 후 억류
美 "자의적 출국 금지 우려 전달...귀국 촉구"
미국 국기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최근 중국을 찾았다가 수개월 동안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으로 귀화한 중국계 남성이 지난 4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당국에 억류됐다. 지인들에 따르면, 중국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남성은 과거 미 육군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미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 직원이다. 부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척을 만나기 위해 개인 여정으로 중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두에 억류된 이후, 미국 관리의 동행하에 베이징으로 이동한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남성은 여권을 뺏겼지만 이후 다시 반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 간 인적교류도 위태로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의 천위에마오 전무는 출장차 중국에 입국한 뒤 출국 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이 외신 보도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상하이 출신이다. 존 캄 두이화재단 회장은 "출국 금지 상태인 미국인의 사례는 최소 30건으로, 실제로는 50건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수는 늘고 있다"며 "한 달에 2건 정도 새로운 사례가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미해결 민사 사건에 연루돼 있거나 형사 수사·재판 중일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중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경우 국내 이동이 자유롭고 영사관 직원이나 언론인을 만날 수는 있지만, 생활은 엄격하게 감시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성명을 통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들 사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자의적 출국 금지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미국 시민들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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