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 사망 사고’ 한솔제지에 민주노총 “중대재해법으로 엄벌을”

최예린 기자 2025. 7.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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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공장에서 입사 한달 만에 30대 노동자가 종이 파쇄기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중대재해없는대전운동본부) 등은 2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실종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대시간이라 퇴근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데 한솔그룹은 신입 직원이 말없이 퇴근하는 자유로운 문화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회사이거나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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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중대재해없는대전운동본부) 등이 21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관련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a href=\"mailto:floye@hani.co.kr\"floye@hani.co.kr/a

한솔제지 공장에서 입사 한달 만에 30대 노동자가 종이 파쇄기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중대재해없는대전운동본부) 등은 2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실종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대시간이라 퇴근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데 한솔그룹은 신입 직원이 말없이 퇴근하는 자유로운 문화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회사이거나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2022년 7월에도 하청 노동자가 활성탄 더미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앞서 2019년 4월 충남 서천의 한솔제지 장항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부와 경찰, 검찰, 법원이 한솔제지에서 일어난 지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전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한솔제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검찰은 한솔제지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중대재해없는대전운동본부) 등이 21일 오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교반기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공장 앞에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는 국화를 놓고 있다. 최예린 기자 a href=\"mailto:floye@hani.co.kr\"floye@hani.co.kr/a

문성호 중대재해없는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 재해율과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이 정부에서는 끊어내야 한다.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 현실적인 조치로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의 기업 경영인들을 솜방망이가 아닌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새벽 2시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안 교반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ㄱ(30대 후반)씨는 지난달 이 회사에 입사해 수습 중인 신입사원이었다. ㄱ씨는 상사의 지시로 파지를 물과 함께 으깨는 ‘교반기’ 위에서 파지를 옮기다가 폭 30㎝, 길이 5.3m의 중간 투입구에 빠졌으나, 한솔제지 쪽은 ㄱ씨 아내가 직접 경찰에 실종신고하기 전까지 8시간 넘게 실종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한솔제지가 교반기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사고 뒤 대응에 문제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ㄱ씨가 원청인 한솔제지 소속 정규직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아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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