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땅 감정평가 없이 5억 원에 매입한 가스기술공사 직원 덜미
이태희 기자 2025. 7. 21. 16:44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같은 문중 사람의 토지를 매입하고, 하급자들의 수수 포상금 일부도 상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스기술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차단 시설용 토지매입 업무를 주도하던 가스기술공사 직원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같은 고향의 문중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매입 기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감정평가나 시세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체결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평가금액은 3억 1735만 원으로 매입 대금보다 1억 8000여만 원 적었다.
또 A 씨는 수주·계약 체결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이 받는 수주 포상금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해 338만 원을 받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A 씨는 토지 매입 추진 당시 감정평가 실시를 지시했으며, 일부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맞지 않다며, 유급 휴일에서 제외하는 등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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