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올해만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긴급 모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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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닷새간 내린 비로 피해가 잇따랐던 경남·충남·경기 등 지자체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폭우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남, 충남, 경기,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선 이미 중대본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가 집중됐던 경남 산청이나 경기 포천의 경우, 올해 들어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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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도 한 차례 특별재난지역 지정
최근 닷새간 내린 비로 피해가 잇따랐던 경남·충남·경기 등 지자체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액을 추산 중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경남 산청과 경기 포천의 경우 이번에 선포되면 올해만 두 번째 지정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사전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파악될 때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시·군·구는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읍·면·동은 5억원을 넘기면 선포 요건이 충족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선포된다.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등에 쓰이는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18개 항목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지원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선포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선포 요청·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중대본부장→대통령 선포 건의 ▲대통령 재가·선포 등 단계로 이뤄진다. 그런데 지난 4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 조사를 끝내고 최대한 서둘러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우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남, 충남, 경기,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선 이미 중대본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이번 16~20일 폭우로 18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됐다. 인명뿐 아니라 도로·주택·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시설이 붕괴하는 등 시설 피해도 상당했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집중됐던 경남 산청이나 경기 포천의 경우, 올해 들어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올해 3월 경기 포천 이동면은 전투기 오폭 사고로, 경남 산청은 산불로 이미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바 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일부 지자체에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긴급 모금 활동도 진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기부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 ‘위기브’(wegive)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남구의 ‘폭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이 올라와 있다. 두 지자체에 나흘 만에 총 1억5000만원가량이 모였다. 폭우 피해 긴급 모금을 원하는 지자체는 ‘지정기부’ 사업을 플랫폼에 등재해 모금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 후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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