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일터 누구에게나 안전해야…실효적인 법제도 마련 필요"

신재현 기자 2025. 7.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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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1일 노동·안전·보건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위는 노동·안전·보건 분야 공약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및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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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李 말처럼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 최소한의 책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찬진(오른쪽 두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안전보건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1일 노동·안전·보건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위 측에서는 이찬진 사회1분과장, 이용우 고용노동팀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천지선 노동건강정책포럼 운영위원, 이종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등이 자리했다.

이 분과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고 존엄한 곳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도 그러지 못하다"며 "대통령님 말처럼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반성과 책임은 국가의 가치"라며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핵심적 변화와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노동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 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노동·안전·보건 분야 공약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및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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