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조사 때 수의 입혀 망신주기? 사복 착용 가능”

강재구 기자 2025. 7.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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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 장소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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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서면·제3장소 조사 거절” 주장에 “요청 없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 장소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제3 장소에서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 태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게 목적”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듯 무소불위의 사법 몽둥이를 휘둘렀다” “언론 브리핑 이름으로 매일의 수사상황이 공개되고 있다”등 특검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의 입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 시키려 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형 집행법에 따르면 미결수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뒤 구속 취소가 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의 정당한 조사 거부하고 이를 ‘수의 입은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또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일체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며 “브리핑을 통한 수사절차 공유는 특검법 제13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의 입장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언론을 통해 그것이 마치 진실이라는 것처럼 전파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해 긴급체포했고 전날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언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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