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지방 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속화

대구=심용훈 기자 2025. 7. 21.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지방의 우수한 공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대구 두류공원을 시작으로 지방 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 "대구 두류공원 시작으로 지방공원의 세계적 명품공원 도약에 최선 다할 것"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 두류공원을 비롯한 지방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현행 300만㎡→100만㎡ 이상 완화 △국가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 명확화 △국가도시공원 시설 부지면적 기준 완화 등이다.

대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시민 편의를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원시설 확충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근린공원의 공원시설률은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두류공원의 시설률은 37.2%에 달해 추가 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권 의원은 "지방의 우수한 공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대구 두류공원을 시작으로 지방 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원녹지법 개정안 등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권영진 의원실


대구=심용훈 기자 yhs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