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 첫 날부터⋯"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 중고거래 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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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지급 시행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되고 있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역시 18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를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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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상공인 매출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지급 시행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되고 있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청한 선불카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inews24/20250721162529509hivq.jpg)
글 작성자 A씨는 "제가 일하는 곳이 인천인데 선불카드 주소지가 서울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것이라 바로 사용가능하다. 빠른 거래가 가능한 분만 (원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역시 18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를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양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지급 시행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되고 있다. 사진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민생지원 소비쿠폰 판매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inews24/20250721162530775xjkn.jpg)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실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더 치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지급은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1차,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inews24/20250721162532057bxpz.jpg)
지원금은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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