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빼돌려 운동기구 구매·부하에 갑질" 육군 사단장 비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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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육군 제72사단장(준장)이 가구 구입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필라테스 기구 구입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비서실 소속 부하 군인들에게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단장이 2024년 12월 31일 사단장 부임 이래 비서실과 공관에서 근무하는 부하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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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1일부로 분리 파견해 조사 중…현장 조사 후 엄정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종화 육군 제72사단장(준장)이 가구 구입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필라테스 기구 구입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비서실 소속 부하 군인들에게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단장이 2024년 12월 31일 사단장 부임 이래 비서실과 공관에서 근무하는 부하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올해 4월 중순 자신을 수행하던 부하 직원에게 군장이 가득 차서 닫지 못할 정도로 두릅을 따게 시키는 등 공식 업무 외의 일을 시켰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 이 사단장은 예하 직할 대장들과 '프리스비' 경기를 하는 자리에서 부상을 입은 참가자에게 "빨리 오라"라며 허벅지 뒤쪽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공관 소파 구입을 위해 받은 예산 중 일부를 필라테스 가구 구입에 썼다는 증언도 나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소파 구매 명목으로 받은 180만 원 중 100만 원만 소파 구매에 썼으며, 나머지 80만원은 필라테스 기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이 국방부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신고를 하려 했지만 증거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돼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들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선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렇게 보일 개연성이 있을 때만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해당 법규를 익명 신고 자체를 반려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비서실 근무자들은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됐으며, 신고자들은 '이러려고 군인의 길을 걸었나'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라며 "피해자들이 고립되는 동안 사단장은 제보자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180여 명 중 103명에 대한 보직 재판단을 지시하는 등 동료 간 '갈라치기'를 예고했다"라고 비판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사단장을 분리 파견 조치했다"라며 "현재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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