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은 나를 통한다”…불치병 환자 등에 ‘16억’ 뜯은 교인, 2심서 감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7.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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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등 난치 또는 불치병 환자와 그 가족에게 '내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전 천주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천주교인이던 A씨는 2014년쯤부터 약 10년에 걸쳐 사적 기도모임을 주최하며 알게된 교인 14명을 '내 영적 능력으로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약 16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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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사적 기도모임 주최…속죄기도비 등 명목으로 돈 뜯어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감형…“피해자들, 민사서 일부 승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말기 암 등 난치 또는 불치병 환자와 그 가족에게 '내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전 천주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천주교인이던 A씨는 2014년쯤부터 약 10년에 걸쳐 사적 기도모임을 주최하며 알게된 교인 14명을 '내 영적 능력으로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약 16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 교인들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양 행세했다. 범행 기간 동안 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다", "하느님은 나를 통해 치유한다", "내겐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내 기도는 이뤄진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했다.

피해 교인들에 대한 겁박도 이어졌다.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죄를 씻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등의 발언이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불치·난치병을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던 피해자들은 A씨의 말에 현혹돼 속죄기도 등의 댓가로 거액을 건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되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내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편취금액 및 위자료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강제집행 할 수 있어 피해복구의 길이 열려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수용했다.

한편 자신을 사실상 신격화한 A씨의 행각은 천주교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천주교 전주교구는 2023년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A씨를 파문했다. 파문이란 교회법에 명시된 가장 무거운 처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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